조어도/센카쿠

푸른행성의 行

2004-08-09 08:31:14



개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의 조그마한 도서군(島嶼群)

명칭
중국명: 조어도(釣魚島:Diao-yu Dao)
대만명: 조어대(釣魚臺:Tiaoytai)
일본명: 첨각열도(尖閣列島:Senkaku Islands)

지리적 위치
중국 본토인 복주(福州)로부터 동쪽으로 420㎞, 대만 북부 기륭(基隆)으로부터 북동쪽으로 175㎞, 일본 오키나와 나하(那霞)로부터 남서쪽으로 420㎞에 위치한 동중국해의 가운데(북위 25° 42′, 동경 123° 30′)에 있는 7개의 조그마한 섬과 암초로 구성

막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해에서 중국과 석유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본과는 독도문제로 도서분쟁을 겪고 있어 사건의 추이가 주목된다.
또한 국제해상교통의 주요 통로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조어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배경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은 197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그동안 점령해 오던 오키나와를 비롯한 첨각열도를 일본에 반환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기록
중국의 주장에 의하면 조어도는 오래 전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로 거역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고 한다.

 ▲ 중국 황제의 사절 칸쳔(Kan Chen)은 1534년 유구를 다녀온 보고서에서 “5월 11일 저녁 우리는 유구에 속해있는 쿠미(Kumi)섬을 발견하였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쿠미섬이란 쿠미지마(Kume Jima, 久米島)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섬은 조어도로부터 150해리 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에 의하면 유구열도는 조어도가 아니라, 쿠미지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1556년 해안지역에 출몰하는 왜구를 섬멸하기 위하여 토벌군을 편성하였는데, 토벌군의 작전개념에 조어도가 중국측의 해안방어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청나라 시대에 들어와서도 유구국의 사절에 대한 기록에 조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발견되고 있다. 즉 1831년 후앙쳔(Huang Chen)이 기록한 여행보고서에 오키나와의 해구(海溝)가 중국과 유구의 경계가 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의 기록이나 외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에도 조어도를 중국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708년 유구의 학자가 저술한 문헌에도 “쿠미지마는 유구의 서쪽 경계가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1785년 일본의 저명한 지도 제작자가 만든 지도에도 조어도를 중국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어도 영유권 분쟁이 한창 일어날 때 미국으로 귀화한 중국출신 미국인이 조어도의 핵심적인 섬 3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의 칙서와 함께 미 의회에 청원한 것이다. 이 청원에 의하면 1893년 청나라의 여황제인 서태후가 그의 조부에게 3개의 섬을 하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중국은 황제가 신민에게 섬을 하사하였다는 것은 우선 그 섬이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어도는 과거부터 중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조어도가 중국의 공식적인 연안방어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민간인의 사유토지로 귀속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서 국제법상의 영유권원(領有權原)의 성립을 위한 `실효적 점유'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의한 조어도 강점 경과
일본에 의한 조어도 강점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구왕국은 1879년 일본에 의하여 강점되었으며, 이후 오키나와현(縣)으로 편입된 것이다. 따라서 1884년 오키나와 현감은 조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키고 경계표지를 세울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조어도가 중국에 더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1890년 재차 편입 건의가 있었으나 또한 인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1895년 세 번째 건의가 있자 일본 정부는 그간의 상황변화를 참작하여 1895년 1월 14일 각의의 결정에 의하여 조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키고 경계표지를 세울 것을 허락한 것이다.

 ▲ 1896년 9월 일본 정부는 따쭈시로 코가(Tatsushiro Koga)라는 민간인에게 30년간 조어도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갈매기 똥(guano)과 알바트로스(albatross) 깃털을 채집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1918년 코가가 죽자 그의 아들인 젠이로 코가(Zenjiro Koga)가 이 사업을 상속받아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더 확장하여 건삼치 생산과 갈매기 박제 및 재목채취 등을 한 것이다. 1926년 무상 대여기간이 종료되자, 아들 코가는 1932년에 조어도를 유상으로 불하받아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 포기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조어도 영유권현황
조어도는 일본에 의하여 계속 강점되어 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 1943년에 채택된 카이로 선언에 의하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모든 영토' 또는 `탐욕과 폭력의 수단으로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을 중국으로 복귀시키도록 되어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카이로 선언을 받아들이도록 수락한 것이다.

 ▲ 이러한 카이로 선언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1951년에 성립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b)에도 대만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구열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3조에 의하여 미국의 점령하에 들어갔으며, 미국은 유구열도를 신탁통치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민사행정부 훈령 제68호에 의하여 조어도를 미국의 행정관할 범위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 이후 미국은 조어도를 포함한 유구열도에 대하여 18년간 신탁통치 시정국으로서 행정관할권을 행사하다가, 1970년 6월 17일 미국과 일본간에 오키나와 반환조약이 서명되면서 그 동안 점령해오던 오키나와를 비롯한 유구열도를 일본에 반환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조어도가 포함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 미국은 오키나와 반환조약의 당사국이며, 조어도를 포함한 남서제도의 점령국이고 신탁통치 시정국으로서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0년 9월 10일에 대단히 회피적인 성명만 발표하였다.

 ▲ 한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유구열도를 반환 받자, 즉시 이들 섬에 대한 주권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조어도 영유권 분쟁이 가속화 된 것이다. 즉 1971년에는 조어도에 기상관측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대만의 강력한 반대로 포기하였으며, 1979년에는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역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고, 1981년에는 섬 주변수역에 대한 어족자원 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역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출처:국방저널

중-일의 조어도 영유권 주장 이유
 
중국의 영유권 주장
중국이 조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중국인이 가장 먼저 조어도를 발견하였으며, 지리적으로도 중국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 중국인이 조어도를 오랫동안 점유하여 개발하고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 중국이 조어도에 대한 군사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즉 16세기경 중국연안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하여 연안 방어구역을 강화하였는데, 이때 조어도가 복주(福州)성의 5개 해군초개구역 중의 하나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 1893년 중국의 여황제인 서태후가 그의 의사에게 조어도를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 1895년 청일전쟁 결과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 (하관조약)의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대만에 인접하거나 부속된 도서'의 일부로써 조어도가 일본에 강점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수락하면서 반드시 준수하기로 한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모든 영토' 또는 `탐욕과 폭력의 수단으로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에 조어도가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조어도는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1952년 중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대북(臺北:Taipei)강화조약에 의하면, 1941년 이전에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조약은 당연히 당초부터 무효(null and void)인 것으로 합의되었으므로, 1985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하관조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조어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법적 근거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조어도 영유권 주장
일본이 조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어도가 약 14세기 후반경 중국인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1884년 다쓰시로 고가(古賀辰四郞)라는 일본인에 의하여 조어도를 개발하기까지 중국은 영유의 의사로 조어도를 점유하거나 경영한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중국령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일본은 1895년 각의에서 조어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이래 `계속적이고 평화로운 영토적 점유'를 유지하여 왔다는 것이다.

출처:국방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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