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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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미분류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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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2조
2004-10-22 16:45:32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