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2조

2004-10-22 16:45:32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다음 이야기
푸른행성의 行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2)
마. 청구인들에게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국민투표권이 있는지 여부 (1) 국민투표권의 내용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참정권으로서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판례집 13-1, 1431, 1439 참조). 기본권으로서의 국민투표권은 우선 헌법 제72조가 정한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국민투
2004-10-22